전기요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한 달에 몇 kWh를 썼느냐만 알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청구금액은 크게 네 가지 요금 항목을 더한 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붙여서 나옵니다.
- 기본요금 — 사용량이 어느 누진 단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정액 요금입니다. 저압 기준으로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칸만 올라가도 기본요금만 5,700원이 뜁니다.
- 전력량요금 — 실제로 쓴 만큼 매기는 요금이고, 여기에 누진제가 붙습니다. 저압 기준 1단계 kWh당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사용량에 3단계 단가를 곱하는 게 아니라, 앞 구간은 앞 구간 단가로, 넘어간 만큼만 다음 단가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요금 —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 등을 충당하는 항목으로, 사용량 × 9.0원입니다.
- 연료비조정요금 — 국제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정하는 항목입니다. 2022년 3분기부터 상한선인 kWh당 +5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더한 것이 전기요금계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7% 붙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원래 3.7%였는데 정부 부담금 정비 방침에 따라 2024년 7월 3.2%, 2025년 7월 2.7%로 두 차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을 잘라낸 금액이 청구금액이 됩니다.
누진세 구간, 여름에는 넓어집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입니다. 평소에는 200kWh와 400kWh가 경계지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에어컨 사용을 감안해 경계가 100kWh씩 위로 올라갑니다. 즉 여름 두 달만 300kWh와 450kWh가 경계가 됩니다.
| 구간 | 기타계절 | 하계(7~8월) | 저압 단가 | 고압 단가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120.0원 | 105.0원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214.6원 | 174.0원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307.3원 | 242.3원 |
| 슈퍼유저 하계·동계만 | 1,000kWh 초과분 | 736.2원 | 601.3원 | |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슈퍼유저 요금입니다.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 달 사용량이 1,000kWh를 넘으면, 넘은 만큼에 대해 저압 기준 kWh당 736.2원이라는 3단계의 두 배가 넘는 단가가 붙습니다. 전기 온수기나 전열기를 쓰는 집이 겨울에 갑자기 요금 폭탄을 맞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누진 구간 경계를 아는 것이 절약의 핵심입니다
전기를 아끼는 가장 효율이 좋은 순간은 다음 구간 경계 바로 앞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395kWh를 쓰는 집이라면, 5kWh만 더 쓰면 400kWh를 넘어 3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넘어간 5kWh에 307.3원이 붙는 데다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한 번에 5,700원 뛰기 때문에, 겨우 5kWh 차이로 7천 원 넘게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405kWh 쓰던 집이 400kWh 밑으로 내려오면 같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위 계산기는 지금 사용량에서 다음 구간까지 몇 kWh 남았는지를 항상 표시합니다. 월 중순에 한 번 확인해서 경계 근처라면 그 달만 조금 아끼는 것이 가장 수익률 좋은 절약입니다.
200kWh 이하인데 왜 할인이 없을까
예전에는 월 200kWh 이하로 쓰면 최대 4,000원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혜택을 봤지만, 고소득층까지 무차별 할인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2022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깎이는 할인이 없고, 신청해야 적용되는 복지할인만 남아 있습니다.
- 대가족(5인 이상)·3자녀 이상·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소득과 무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 월 16,000원, 여름철(7~9월)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주거·교육): 월 10,000원, 여름철 12,000원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여름철 10,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자: 월 16,000원, 여름철 20,000원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30% 할인(한도 없음)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의 30% 할인은 소득 조건이 없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집이 많습니다.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전ON 앱에서 몇 분이면 신청되고,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전기요금이 싼 이유
같은 350kWh를 써도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대략 1만 원 정도 쌉니다. 아파트는 단지가 통째로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각 세대에 나눠주기 때문에 주택용 고압 요금표를 적용받고, 고압은 기본요금과 단가가 모두 저압보다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반대로 단독주택·빌라·상가주택은 대부분 주택용 저압입니다. 내 집이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계약종별 칸이나 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바꿀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주택용은 3단계 누진제입니다. 평소(기타계절)에는 200kWh 이하가 1단계, 201~400kWh가 2단계, 400kWh 초과가 3단계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에는 구간이 100kWh씩 넓어져 300kWh 이하가 1단계, 301~450kWh가 2단계, 450kWh 초과가 3단계가 됩니다.
에어컨을 하루 1시간 더 틀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소비전력 1,800W짜리 스탠드 에어컨을 하루 1시간씩 30일 더 틀면 약 54kWh가 늘어납니다. 3단계 구간(kWh당 307.3원)에 있다면 부가세와 기금까지 포함해 월 2만 원 안팎이 더 붙습니다. 다만 누진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폭이 훨씬 커지므로, 위 시뮬레이터에서 현재 구간과 남은 kWh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유저 요금이 무엇인가요?
하계(7~8월)와 동계(12월~2월)에 월 사용량이 1,000kWh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저압은 kWh당 736.2원, 고압은 601.3원의 슈퍼유저 요금 단가가 적용됩니다. 3단계 단가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1,000kWh 근처에서는 사용량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왜 전기요금이 더 싼가요?
아파트는 대부분 단지 전체가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각 세대에 나눠주는 주택용 고압을 적용받습니다. 고압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저압보다 낮아, 같은 사용량이라도 청구액이 적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계약종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kWh 이하로 썼는데 왜 할인이 없나요?
과거에는 월 200kWh 이하 사용 시 최대 4,000원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있었지만 2022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동 할인이 없고,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복지할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 고지서는 검침일 기준의 사용 일수, 이사 등으로 인한 일할계산, 미납금, TV 수신료(2,500원) 같은 별도 항목이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을 온전히 사용한 경우의 표준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한전ON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단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 기준입니다. 주택용 기본요금·전력량요금 단가는 2023년 5월 16일 인상 이후 동결 상태이며, 연료비조정단가도 2026년 3분기까지 +5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갱신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비교 도구
출처: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 · 전기공급약관 별표1 · 한전ON